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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3.26 18:35 답글 신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고,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한다.
  • 레벨 대령 1 써전 24.03.26 18:48 답글 신고
    동승자가.... 가족이 아닌.....호의 동승인듯~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3.26 19:19 답글 신고
    가족이 아니면
    과실만큼 구상온거지요.

    직계가족만 대인적용.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6 20:24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국가나 단체가 보상해 준 다음. 그 돈을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받아준다는...

    이 경우는 동승자에 대해 운전자가 치료비를 지불한 후 자료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뜻 같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3.27 02:32 답글 신고
    과실비 9:1
    동승자가 가족이 아님
    가해자한테 90% 보상받고
    운전자한테 10% 보상받는 시스템임
    고로 10%는 운전자측 보험사에서 해결해야함

    보통 지들끼리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는대
    보험사가 왜 저럴까?
    혹시 동승자가 진상이었나요?
  • 레벨 소령 1 꼬냑헤네시 24.03.28 17:24 답글 신고
    과실 1에 대한 금액 청구 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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