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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전거들의 몰상식한 주행 때문에
몇번이나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서는 “차마”란 같은 호 각 목의 차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와 우마(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함)를
말한다고 규정
도교법 자전거 좌회전 해석
www.moleg.go.kr="" lawinfo="" 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9042" "="" target="_blank">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9042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끌고 횡단보도 두번 건너면 끝
자전거끌고 횡단보도 두번 건너면 끝
위에 사진처럼 좌회전 해야될경우 횡단보도 이용해야되는데 그러는거 본적이 없음. 전부 저렇게 좌회전 대기타서 차량통행 방해함. 그리고 도로 주변 5.5미터인가 내에 자전거 도로가 있을때는 자전거 도로 이용해야되는데 로드타는 새끼들은 속도낸다고 자전거도로도 이용안함. 지들이 졸라 빠른줄 알어 시바것들. 그리고 대열주행도 안되는데 일렬로 잘 가는 무리들도 있지만 절반은 2열 3열로 지랄병하면서 달림.
지도 차라고 1차선 점유함 ㅋㅋㅋ
댓글에 본인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자전거 좌회전은 끝차로에서 직진후 직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용차로가 아닌이상 자전거의
자전거도로이용의 강제성은 님들 깜빡이 안켜는 것보다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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