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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3.07 11:27 답글 신고
    후유증에 관하여 재합의한다는
    서류가 있어야 함니다.
    꼭 본인이 그서류 가지고 계시면 가능함니다.
    그쪽보험사에 예기하시고 만약 거절하시면 그서류 보여주세요
    . 그래도 거부한다면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발하세요. ^^
  • 레벨 상병 가로수그늘에 11.03.07 11:31 답글 신고
    큰일이네요 합의서쓰고 보험직원이 합의서 안주던데 ㅜㅜ
  • 레벨 대령 1 그만달린다 11.03.07 11:42 답글 신고
    에구 합의는 너무 일찍보면안되요.. 그렇게 몸이 12주면 ...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3.07 11:42 답글 신고
    정말 큰일이군요....
    기본적인것을 ..소홀히 하였내요..
    합의 당시 같이있던 분의 증인을 받고 ..
    보험사와 싸워야하는데 ...... 많이 힘들어보이내요.
    후유장애가있다면 ..보험사는 처음 싸인받은것을 종점이라 말할게 분명한데 ...
    일단 보험사 와 예기하시고 될수있음 녹취하세요.
    그당시 .. 싸인했던 분과 통화를 하세요..
    자필서명했던 부분도 재 확인 하시구요.
    서류에 .. 후유증에 관하여 재 합의 한다 라는 내용이 꼭 있어야함니다.
    만약 서류가 없다면 무효가 되어 합의가능하지만 ....
    서류에 재합의한다는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3.07 11:43 답글 신고
    내용이 없다면 .. 많이 힘듬니다..
  • 레벨 상병 가로수그늘에 11.03.07 11:45 답글 신고
    보험사에 합의서 요구를 못하나요? 제가싸인한 합의서...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1.03.07 12:17 답글 신고
    요구할수있습니다..
    헌데 보험사는 추가 돈이 나가는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껍니다.
    상담원과 통화시 무조껀 녹취하고 .. 민사까지 생각하셔야함니다
  • 레벨 소령 1 상승마린 11.03.07 11:58 답글 신고
    전치 2주도 아니고 12주이면 치료중이나 치료후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수년동안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합의를 너무 일찍 하셨네요 ...
    돈이 급하다 한들 몸이 우선이거늘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좋은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 레벨 상병 가로수그늘에 11.03.07 12:07 답글 신고
    절망적이군요......3월중순쯤에 핀제거 수술이있는데
    지금현재는 뜀박질은 거의힘들고 걸을때도 절룩거리며 걷고 통증도 있고요
    다른님들 합의하실때 신중히 하셔요 ㅜㅜ 절대로...저같은 일 안생기게요
  • 레벨 원사 3 교회오픈한스님 11.03.07 12:14 답글 신고
    참...잘처리되시길바라겟습니다...
  • 레벨 소령 2 잎싸구 11.03.07 13:38 답글 신고
    골반은 한번 다치면 완치가 절대 안돼는 곳 입니다 골반 인데 어ㅏ찌 그리 쉽게 합의 하셧나여

    그리고 해당병원서 사고와 관련 된 후유증인지 확인만 해주면 봅사에서 다시 진찰 받아 보자고 할겁니다 그래서 사고와 관련된 후유증이면 언제든 치료는 가능 합니다 합의금 은 별반 차이 없구요 병원 치료는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소령 2 잎싸구 11.03.07 13:43 답글 신고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 안하시나요 골반은 치료가 힘들 다고 어느 병원이고 사무장님이 계셧을텐데 그분과 상의를 해보시고 퇴원 결정 하시지 뭐든 좀 물어 보시고 하세요 골반은 한번 다치면 어느 분은 끝 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더군요
  • 레벨 소위 2 neast 11.03.07 14:16 답글 신고
    저런 안타깝네요... 예상치 못한 후유증 장애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따라서 안될수도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알아보세요. 영구 장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실수익에 대한 법원인정비용은 봄사의 보상금보다 몇 갑절되거든요.

    나이와, 사고 당시 소득, 예상장애 및 운동장애 비율이라도 알려주시면 친척 변호사님께 부탁해서 예상 금액을 계산해드릴께요... 개인 정보의 공개 부담이 있으시다면 각종 전문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보세요. 한문철 변호사님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단,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1.03.07 14:16 답글 신고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있고 소송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대응할수도 있습니다. 몇 년전 나홀로 소송으로 3주정도의 무장애 사고임에도 무려 15백 배상판결받은 배달원님도 있지요. 장애가 없어도 법원에서는 막대한 위자료를 인정...

    나홀로 소송도 많이 늘었으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사정인님들은 봄사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시거든요.
  • 레벨 소위 2 neast 11.03.07 14:17 답글 신고
    참.... 합의 당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향우 장애를 포함해서 몇 천수준으로 보신것인가요? 그렇다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수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합의금을 반환하시고 합의 파기 절차가 필요할수도....... 전문가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11.03.07 14:19 답글 신고
    그리고 나홀로 소송시 법원 및 신체감정을 위한 병원등에 여러 번 오가고 1년 이상 걸릴수도 있으나 변호사 선임료, 착수금, 성공보수료등이 없으니 참고만....
  • 레벨 상병 가로수그늘에 11.03.07 15:15 답글 신고
    사고난후 합의전에 이렇게 알았다면 좀더 현명한 대처를 하였을진데....한문철변호사님 싸이트 둘러보니 모르는게 약이 아니라 병을 키우는거네요 조언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더머야 11.03.07 20:33 답글 신고
    윗글 상황을 고려해 봤을때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빼고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청구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약간과 후유장해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해진단을 받고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장해진단을 끊어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자체 자문을 하여 장해가 없다고 하는 지저분한 상황이 연출될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심이 편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런건으로 소송까지는 이득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레벨 대위 1 블랙박스 11.03.07 20:40 답글 신고
    합의금 받으신거 다시 보험사로 돌려주시고 치료 완쾌후 다시 합의 보시면 됩니다.보험사 직원들 빨리 합의 하면 그만큼의 이득과 손해 감소때문에 최대한 빨리 합의 할려고 안달입니다.합의금 받으신거 다시 반환 한다고 하시고 차후 제 합의 가능 합니다.

    12주면 손해사정인 알아보시고 치료 완쾌후 합의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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