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0년 3월 쯤에 중국집 배달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요
사고내용은 편도 2차선 에서 2차로 주행중 전방 100여미터쯤에 (ㅏ)자형
신호있는 삼거리에 2차로에 승용차한대가 정차해 있는게 보여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파란신호라서 그대로 직진 중이엇는데
정차해있던 승용차 근방 대략 20여미터로 기억...
갑자기 승용차가 2차로에서 유턴 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운전석휀다에
(참고로 진행방향 은 좌회전및 유턴이 안돼는 삼거리)
충격하여 전치 12주 골반뼈 골절 진단을 받고 1년여 치료를 받앗는데요
문제는 생활이 어려워 사고난후 바로 합의를 봤는데
아직까지 다리를 절고 골반이 아프네요 ㅜㅜ
돈많은 사람들은 사고나도 바로 합의 안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넘에 돈때문에 ...에휴..
아무튼 합의할때 후유장애 에 대해서는 치료및 재합의 한다고 명시
한 기억이 나는대요
만약에 장애 진단시에 재합의가 가능 한지요...
보배님들 조언좀 부탁 합니다 ㅜㅜ
서류가 있어야 함니다.
꼭 본인이 그서류 가지고 계시면 가능함니다.
그쪽보험사에 예기하시고 만약 거절하시면 그서류 보여주세요
. 그래도 거부한다면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발하세요. ^^
기본적인것을 ..소홀히 하였내요..
합의 당시 같이있던 분의 증인을 받고 ..
보험사와 싸워야하는데 ...... 많이 힘들어보이내요.
후유장애가있다면 ..보험사는 처음 싸인받은것을 종점이라 말할게 분명한데 ...
일단 보험사 와 예기하시고 될수있음 녹취하세요.
그당시 .. 싸인했던 분과 통화를 하세요..
자필서명했던 부분도 재 확인 하시구요.
서류에 .. 후유증에 관하여 재 합의 한다 라는 내용이 꼭 있어야함니다.
만약 서류가 없다면 무효가 되어 합의가능하지만 ....
서류에 재합의한다는
헌데 보험사는 추가 돈이 나가는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껍니다.
상담원과 통화시 무조껀 녹취하고 .. 민사까지 생각하셔야함니다
수년동안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합의를 너무 일찍 하셨네요 ...
돈이 급하다 한들 몸이 우선이거늘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좋은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지금현재는 뜀박질은 거의힘들고 걸을때도 절룩거리며 걷고 통증도 있고요
다른님들 합의하실때 신중히 하셔요 ㅜㅜ 절대로...저같은 일 안생기게요
그리고 해당병원서 사고와 관련 된 후유증인지 확인만 해주면 봅사에서 다시 진찰 받아 보자고 할겁니다 그래서 사고와 관련된 후유증이면 언제든 치료는 가능 합니다 합의금 은 별반 차이 없구요 병원 치료는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와, 사고 당시 소득, 예상장애 및 운동장애 비율이라도 알려주시면 친척 변호사님께 부탁해서 예상 금액을 계산해드릴께요... 개인 정보의 공개 부담이 있으시다면 각종 전문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보세요. 한문철 변호사님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단,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도 많이 늘었으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사정인님들은 봄사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시거든요.
장해진단을 받고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장해진단을 끊어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자체 자문을 하여 장해가 없다고 하는 지저분한 상황이 연출될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심이 편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런건으로 소송까지는 이득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12주면 손해사정인 알아보시고 치료 완쾌후 합의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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