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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7.30 09:35 답글 신고
    호봉수는 인정이 되는데 7년의 복무기간이 주어진다는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대위 2 스톤에이지 21.07.30 09:38 답글 신고
    부사관으로 재입대한면 7년동안 복무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는 말입니까??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7.30 09:45 신고
    @스톤에이지
    전 공군 부사관 출신입니다만..
    부사관으로 전역한후 재입대하면 호봉은 인정해주지만 이건 퇴직금 다시 반납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교대에서 훈련받는 도중에 부사관, 장교 전역한 동기들이 퇴직금 관련해서 집에 전화하는걸 본 기억이..)

    그리고 재입대 후에는 같이 임관한 부사관들과 같은 정책으로 장기복무 심사가 진행됩니다(따로 부사관전역, 장교 전역이라해서 장기복무 심사가 따로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교(대위이상)전역자만 중사임관했네요)

    육군이나 해군은 다를수 있으나 제가 전역한 공군에서는 저런 정책은 없었네요..
  • 레벨 대위 2 스톤에이지 21.07.30 09:58 답글 신고
    그럼. 7년 복무가 아니고 똑같은 4년복무이고.
    재입대후 처음 입대 해서 했던거처럼 장기복무 심사를 똑같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거네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7.30 10:00 신고
    @스톤에이지
    타군은 모르겠으나 공군에서는 그렇습니다
  • 레벨 훈련병 2반반장 21.07.30 10:12 답글 신고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3. 21., 2018. 1. 16., 2020. 12. 22.>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⑧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대충 답이 될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장기 탈락후 전역자라도 다시 선발 과장을 거처서 하사로 임광하고 이후 과정은 처음입대시와 동일합니다.
    일반부시관으로 입대자는 7년 의무복무라는 규정은 없구요 자동 장기라는 것도 없구요 자동상사 진급이란건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장교 전역후 부사관 재입대도 선발과정을 똑같이 거치구요 임관후 과정은 동일합니다.
    듣기로는 대위 전역자는 중사 임관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확실한건 아닙니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이사람들은 공군에서 운영하는 공군 항공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 이경우에 해당됩니다.

    제가 틀리수도 있읍니다. 아는 한도에서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틀렸다면 다른분들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립니다.
  • 레벨 상병 똥싸삘라 21.07.30 10:40 답글 신고
    재입대해도 호봉수만 산입되고 초임부사관과 재입대부사관은 모든상황은 동일합니다.
  • 레벨 일병 영천식당 21.07.30 17:01 답글 신고
    재입대하면 하사로 다시 입관됩니다.부사관은 장기 되지 않는이상 무조건 4년3개월입니다.7년은 장기 합격한사람 들이며 장기 합격하고 의무복무가 4년3개월포함 7년 채워야 전역 지원할수있습니다.저렇게된다면 장기떨어진사람들 다 재입대하게요.다시 알아보세요.
  • 레벨 원사 3 동글이둥글이 21.08.01 20:41 답글 신고
    대위 전역후 부사관 임관시 하사 1년, 이후 중사 생활함.
  • 레벨 이등병 regend21 21.08.02 09:47 답글 신고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주변상황을보고 얘기해드릴께요.
    일단 대위 전역자는 부사관 임관시 중사로임관합니다.(덕분에 예의없은 대위전역자때문에 족보가 꼬였던 기억이 있네요)
    중사 전역자는 부사관재임관시 1년후 중사를 달고 호봉수인정, 군번은 새로 받습니다. 장기는 일반부사관과는 별개로 예비역자들끼리 육본심사로 했던거 같네요.(느낌상 예비역들끼리 경쟁을하기때문에 일반부사관보다 경쟁이치열합니다)

    재입대를 갈등한다고하니 조언을 해드리자면..
    병과마다 다르겠지만 장기률 낮다고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교육성적 중간이상, 체력검정 올특급 이두가지 충족하시고 지휘관 행보관 눈밖에만 안난다면 장기하는데 무리없습니다.
  • 레벨 대위 2 스톤에이지 21.08.02 11:16 답글 신고
    3번의 기회에서 모두 떨어졌다는건 복무중 교육성적이나 체력검정,지휘관과의 관계등에서
    안좋았다는거네요....
    과연 재입대해서도 장기가 될지...참 걱정입니다.
    전 솔직히 재입대하지말고 사회에 나와서 직접 부딪혀 보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병과도 일반 보병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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