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봉급이 육사 갓졸업한 신임 장교들과 같나요?
인터넷 뉴스보면 신분전환을 한 소위들이 언급되는데
중사에서 소위단 사람들이 있더군요.
이 신임 소위들의 나이, 스펙보면
2년제 졸업하고 입대,
병, 부사관 생활을 경험한 자원들이던데
( 병 생활 1년 남짓 상병----->
하사 2~3년 중사 1~2년)
대략 26~28세 정도 되더군요.
예를 들어
중사 3호봉인 부사관이
신분전환 후에도
'소위 3호봉'으로 장교 생활을 시작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역 후 순경이나 일행직 공무원 시험보고
다시 공직에 들어온다면 그간의 군생활도
호봉에 산입이 될까요?
만일 병사로 10년 생활해도 10호봉 인정해 줍니다.
구체적인 예를 또 들어(죄송ㅠㅡㅠ)
30살에 중위로 전역한 부사관 출신 간부사관이
몇년후 30대 중반쯤에
(7,9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입직하면
퇴직금을 반납해야 되나요?
만약 중위로 근무했던 호봉을 공무원 호봉에 더하고 싶다면, 전역당시 받은 퇴직금+법정이자를 반납해야 하며, 이를 반납금이라 합니다. 반납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자가 가산됩니다.
반납금은 전체를 반납할 수도 있고, 일부분만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경우 반납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호봉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줍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은 호봉에 따라 연가일수도 달라집니다. 합산신청은 안해도 되지만, 호봉이 가산되지 않으면 연가도 짤립니다. 1년 미만 연가는 11일이나, 6년 이상은 21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호봉은 반영되는걸로 압니다.
공무원 연금은 10년이상 공무원 연금 공단에 넣어야 연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최초 임용시 기준으로 납입금 기준으로 연금이 결정될 것이므로 이전에 군인 신분으로 받은 퇴직급여는 반납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아닌가요?
어짜피 공무원 연금 넣은 회차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말이에요
반납금의 규모나 공무원으로써 예상되는 재직기간, 개개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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