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가만히 주차되어있는 제차에 상대방 운전자 부주의로 범버에 스크래치가 좀 생겼습니다.
보험부를까 하다가 그냥 10만원 받고 퉁치는 쪽으로 이야기 했는데, 운전자가 할아버지더라구요
인터넷뱅킹 할줄 모른다고 저녁에 집에가서 보내준다고 하길래 상대방 전화번호, 상대방 차 번호, 제차 블랙박스 영상 다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11시가 되도록 입금이 안되길래 언제쯤 입금해주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읽씹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전화 한번해보고 입금 안되면 최대한 엿먹이고 싶은데 바로 경찰+보험사에 전화하면 해결가능하겠죠??
혹시 추가적인 조언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바로 입금시켜주면 받으시고
미적거리면 보험처리하시고
렌트 받으세요..
현재까지는 이게 최대구요..
주차한 위치에 따라 할부지한테 벌금 12만원을 물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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