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은 시배목jpg 입니다 ㅎ
디젤차량에 휘발유 혼유사고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주유소 혼유보험 이나 배상책임보험 ? 같은 보험처리를 하지않나요?
보험처리의 범위는 손해입은 차량수리(연료계통 + 점검후 엔진쪽까지?) 그리고 수리기간 렌트카 정도?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주유소에서는 혼유 후 주행하여 엔진찐빠가 있으면 보험처리가 되는데
혼유 초반 시동을 껐기때문에 연료라인만 수리를 해야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출고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관련 전문가 님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요약.
1. 혼유사고 났다
2. 사장이 보험처리 안된다고한다
3. 결론은 소송? (출퇴근 세컨이라 차량가액이 조금 낮습니다)
주유소보험으로 처리 받앗습니다
2번은 개소리같은데요
출고 3년이상 이내용은 잘모르겟네요
주유소보험 미가입시 소송밖에 답없을듯요
시동을 안걸었을경우 세척만하면되기에
자부담 미만이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했을거 같은데 출고 3년이고 10년이고
수리비 10만원이고 보험처리 다됩니다.
자부담 미만으로 나왔을땐 실비만 입금해요.
주유소 대응이 미흡하네요
시동유무를 떠나서 타연료를 주유한 행위 자체가 과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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