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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허리케인좆 12.06.12 13:58 답글 신고
    개인 사유재산이라 속도위반은 단속안되겠지만 소음공해로 과태료는 나올듯요

    주변에 그래도 누군가는 살고있을듯요,

    우리나라에서 평지찾기 쉽지않을껄요...... 다 산이라...

    찾아도 농지라 집을 못지을껄요~~
  • 레벨 중사 3 순수함그차체 12.06.12 14:03 답글 신고
    만약 주변에 정말 아무도 안산다치면 법에 걸릴일은 없는건가요???
  • 레벨 소령 2 S클래스 12.06.12 13:58 답글 신고
    안걸립니다 탑기어트랙 태백서킷 모두 사유지입니다
  • 레벨 대령 3 허리케인좆 12.06.12 14:00 답글 신고
    금강휴게소 뒷쪽으로 쭉 뻗은 폐도로있어요 거기서 카트는타고 놉니다. 가끔....

    예전 바이크탈때는 거기서 윌리연습 많이 했었드랬죠,....

    얼마전에는 삽겹살 먹으러... 도로 한가운데서 먹는 맛이 일품.....

    오전에는 그늘져요 ㅎㅎ
  • 레벨 중사 2호봉 CHELSEA 12.06.12 14:00 답글 신고
    공도에서 하면 걸리죠...근데 서킷을 만들때 분명 제한이 있을겁니다.
  • 레벨 중사 3 순수함그차체 12.06.12 14:02 답글 신고
    서킷만드는게 아니에요...그냥 땅을 사들여서 내 땅에다 도로를 만든다는 개념인데...
  • 레벨 원사 3 용나타 12.06.12 14:09 답글 신고
    국토부에 문의해보셔야 할듯...
  • 레벨 대령 3 허리케인좆 12.06.12 14:11 답글 신고
    땅사본사람은 알겠지만 어느 공터를 매매할때 그 터가 도로까지 연결된 길까지 가격에 포함됩니다 그 길 안사면 길주인에게 통행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 길을 아스팔트로 닦고 거기서 나혼자 차끌고 놀면 되는겁니다
    누군가 거기 지나가면 통행세 받으면 됩니다
  • 레벨 중사 3 순수함그차체 12.06.12 14:26 답글 신고
    저는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 레벨 대령 3 허리케인좆 12.06.12 14:12 답글 신고
    우리 앞집 아줌마가 모르고 길안사고 땅만사서 집지어살다가 20년이 지난지금
    옆집아줌마가 내길로 여태 다녔으니 통행세달라해서 법원에 고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앞집아줌마 지금 옆집아줌마네가서 맨날 무릎꿇고있음....
  • 레벨 중사 3 순수함그차체 12.06.12 14:28 답글 신고
    제 말은...만들어진 길이 있는 땅을 산다는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땅사고 아스팔트깔고 길을 내돈으로 만들고 거기서 드래그 했을때 법에 걸리느냐?

    인데...
  • 레벨 대령 3 허리케인좆 12.06.12 14:50 답글 신고
    안걸린다고요. 내가 만들오놓은길에 다른사람이 와서 놀면 돈받으라고요 ㅎㅎ
  • 레벨 병장 Z33RST 12.06.12 14:35 답글 신고
    안걸림. 근데 담벼락 세우고 그러고 노는게 더 좋음. 담벼락없으면 세금이나 법으로 저촉되는게 몇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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