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진에 서식중인 두아이아빠입니다 최근에 억울한 상황을 격어서
넋두리 할곳이 이곳뿐이라 글좀 써봅니다
3월 22일 퇴근무렵 회사 오너한테 해고 통보를 받고
저도 다른직장 알아볼 시간좀 달라 요청 했으나 거절 당하고
그러면 실업급여라도 받게끔 이직확인서도 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직확인서 요청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등기로 요청 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도 못하게 허위사실기제로 오늘 고용지원센터까지 방문했다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 왔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게 어느정도 수긍이 되야 되는데
하지도 않은 회사 기물을 파손 했다느니 회사 기밀을 경쟁업체에 넘겻다느니
참 어이 없는 허위정보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했더군요
당장 벌이가 없어서 급한 상황인데 저런식으로까지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회사 다닐때도 대표가 현장직원들 너무 닥달해서 생산성도 안나오고 수시로 다치고
해서 그것좀 개선해보고자 체계적으로 바꾸자고 했더니 현장직원들 편해지면 안된다고
저랑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직원 개돼지 취급하는거 보고 오래 다닐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어이 없게 해고 당할줄은 몰랐네요
노동법 피해 갈려고 정직원은 4인 이하로 해놓고 필요한 인원은 일용직으로 쓰고
억울해서 부당해고 민원도 넣어 놨지만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해당도 안될거 같고
진짜 막막하네요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당장 생활비라도 써야되는데
3월 근무급여도 퇴직하게 되면 14일 이내로 지급해야되는데
급여도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 생기지 마시라고 당진 면천 소재 서*철강산업이라는 업체는
거르십시요 아직도 워크넷에 구인 광고 올려 놓고 희생자 찾고 있습니다
구인광고도 주5일 40시간으로 해놓고 실상은 잔업에 특근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20년 넘게 했지만 이런식으로 해고하고 실업급여 수급 방해하는
업체가 있다는거에 맨붕오네요
지속적으로 민원 내시고 부당 근로행위 근로시간
증거있으시면 다 제출하세요
이쪽은 사람 구하는 업체도 얼마 없어서 바로 취직도 힘들거 같네요
일단 기물파손이나 기밀정도 유출건에 대해 증거제출요청은 한다고 듣고 왓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 내시고 부당 근로행위 근로시간
증거있으시면 다 제출하세요
저는 다행이 4대보험은 가입해줬더라구요
정직원은 주말에 일하면 특근비 줘야된다고 특근 못하게 하고 일용직은 근무하고
어차피 일용직도 돈 나가는데 무슨 원리도 저래 하는지 이해가 안갈정도에요
저 입사하기전에 현장직원들 갈비뼈 부러지고 손가락 부러지고 난리가 아니였습니다
직원도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릇과 비례하는거 같어요.
용기있는 행동은 박수 받을만 하지만
그런곳은 치밀하게 미리 준비 하시고
대응 했어야 한다고 생각 들어요.
.
보통은 아무리 더러워도 그냥 오너시키는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게 무난히 길게가는데..
일은 벌어졌으니 더 좋은곳 가라고
일어난 일이라 생각 하세요!
화이팅 합니다!
준비하고 할시간도 없었네요 ㅠ.ㅠ 근로계약서도 작성은 했는데 교부를 못받아서 이래저래 증거가 하나도 없네요
귀책이란게 다 허위사실이구요
왜 저렇게 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FM절차가 있는데 서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서로 유예기간과 기간동안 급여보장 등 협의 아닌 협의를 하는거죠.
고용주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무혐의가 당연하며, 글쓴님은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게 무고죄보다 쎕니다)
회사 사장과 딜 치세요.
역으로 사장이 해왔던 불법행위들(글 쓴 님이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것) 다 증거 모아 놓으세요.
어쨌든 출근은 꼭 하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설프면 당합니다.
이후 어떤 회유든, 협박이든, 읍소든, 어떤 말을 듣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틈이나 여지를 주지 마세요.
님이 당합니다.
애들 생각하세요.
글 쓴 님의 행동으로 애들 얼굴이 밝은 표정이냐, 어두운 표정이냐가 결정 됩니다.
정.신.똑.바.로.잡.으.세.요.
오늘도 그회사 다니는형님 연락해봤는데
그형님도 오늘부로 해고 됫답니다
그래도 규모좀 있는회사랑 거래해서
그쪽회사에 민원 넣겠다고 해도 맘대로 해란식입니다
지금 제 글이 너무 상투적인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장 앞에서 잘못 아닌 만큼만 뻔뻔하게(떳떳하게) 행동하세요.
그거 다 나중에 님에게 득 되는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아니라 소송입니다.
급여에 대한건 민사인데, 괴롭힘이나 (만약 있다면)폭언, 협박은 형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급이 달라요.
여깃분들 무슨 고용노동부가 뭐 다 해결해줄거처럼 말하시는데..계란으로 바위치기란말이있죠..전단어밖에 생각안나네요..
이런 건들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지나서 후회할 일 없도록 지루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 걸 언제 하나...'라는 생각에 포기하기 때문에 양아치 짓거리가 이어지죠.
같은 당진이라 더 안타깝네요.
자재도 사급 받구요 기밀이랄께 없어요
발주 주는업체 친한사람도 없구요
우선 이게 우선입니다!!~
해고 당해도 정리될때까지 출근하세요!!~
그리고 공인노무사 컨텍하시고 대응하십쇼!!
근로감독관 신고상담하시구요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세요.민사 공짜로 다해줍니다.저도 그렇게 급여320만 퇴직급여금1200만원 전부 강제경매로 우선지급 받았고
같이 일하던 후배직원들 세명도 전부 퇴직급여긍 법원서 우선변제받고 해결했어요.
우선 근로감독관상담이 우선입니다.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 부당해고상담 사실확인서받아서 고용노동부제출하면 될것같네요?
저는 4인사업장이지만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보라고 해서
400만원받고 끝냈습니다!!
희망이 없진 않습니다~!!!
전직장 노무사 고용해서 관리했지만 퇴사 인원 ㆍ2명 신고해서 다 받아냄
저럭 악덕사장이 있다는걸
23년 2월?
24년 2월?
24년 2월 이면 수습기간 아닌가요?
노무사와 협의하시지,그리고 일용직도 직원이며 .5 적용되어 ,
4.5인으로 되어 5인 적용되고 월차 년차 주휴수당 다 청구할수도 있으나,
한달 일하고...
3개월 수습기간 이내에는
고용자 주체로 해고 가능함
한두달 일하고 실업급여라 대단하네ㄷㄷ
나랏돈 빼먹을 궁리하지 마시고
그시간에 딸배라도 뛰세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으나 미교부입니다
이건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민원 접수한 상태구요
그니까 그건 전부다 님 주장이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건
사장이 가지고 있을건데
미교부라고 우기면
그걸 누가 들어줌?
작성 이력이 있는데?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두달도 안되는 시간만에
해고 당했을지 본인성찰부터 필요해보임
한두달일하고 실업급여는 MZ도 아니고
양심의 영역 아님?
여기저기 민원넣고
글쓰고 할 시간에
딸배라도 하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은 6개월입니다
나이가 어찌되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한달일하고 이러는게 상식을 벗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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