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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ike&No=67654
오늘 처음 가입했고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예전 안전신문고로 오토바이 불법주차로 신고 했는데 경찰서로 넘기더군요.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경찰서로 문자신고로 사진보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인 얌체주차로 주변분들이나 택배차량? 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 차 대기위해 오토바이로 항상 아무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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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신고하심 과태료부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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