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중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버스기사가 쳐서 넘어졌는데
오토바이 기종은 람브레타 125cc이구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면서 투잡으로 배달대행하고 집에 오고있어요
배달대행 하던중에 바로앞은 버스 정류장이고
그 바로전 집으로 가야하는 배달이여서 인도에 최대한붙혀서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버스가 치면서 넘어졌어요 ㅠㅠ
버스로 친쪽(왼쪽)윈드스크린이 깨지고 왼쪽 사이드미러가 돌아가있고
오른쪽 인도로 넘어진 오토바이는 앞뒤부분이 찍히고 기스난 상황인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요 ㅠㅠ
일딴 버스기사님은 수리비용이 많이나오지않으면 수리비를 주시겠다고하시고
많이나오게되면 보험처리를 하시겠다고 해요
보험사 전화해보니 보험사에서도 개인합의 하신다고하면
그냥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일딴 견적서 뽑고 연락드리기로했는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잡하기도 하고해서
오토바이 산곳에 견적을 맡기려면 제가 가지는 못하는 거리에요(시간상!)
그래서 오토바이를 그 가져가달라고..? 그걸요청해야되고
출퇴근도 갑자기 오토바이가 없어지게되는건데..
개인적으로 수리비 주신다고 하시면 이런부분도 요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ㅠㅠ
그리고 영업용으로 등록된 바이크이면 일을 못한 손해액도 합의금으로 요청해보세요.
바이크렌트는 돈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렌트비의 일부지만.
1. 멀쩡히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을 쳤으면 과실율100%가 맞지만 승객 승하차를 목적으로 진입하는 [버스정류장] 진입에 방해가 되었음에도 차량수리 합의해준다면 적당히 넘어가는게 좋을듯요.
2. 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목적으로한 진입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차량을 손상시켰다면 위의 Rider78님이 딱 정론을 제시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버스정류장 앞뒤로는 황색실선인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불쾌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라는 반박이 나올 경우 상황에 따라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몰아세우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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