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쩌보고 싶은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1월 30일에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무사고 차량과 구조변경이 됐다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검사 날짜가 다가와서 검사를 맡으러 갔는데 구조변경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을 지원하게 되면서 다시 3월23일에 판매하게되었습니다.
구조변경이 안된채로 판매하게 되어서 구조변경을 할수있게 판매후 구조변경 비용을 전액 드렸습니다. (구조변경비 총 180만원) 그리고 판매자분께서 구매한지 일주일정도 후 수리를 하다가 슬립이 났던걸 알게되었습니다. 교환할건 없었지만 시세에 차이가 100만원정도 차이가 생겼기때문에 구매자와 합의하여 9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한지 3주 뒤 니그립패드를 떼고나니 탱크에 기스가 있다고 교체비용이 170만원이 들었다고 합의하자고 연락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매할때 기스는 없었고 판매할때 사진과 영상이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또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첫번째 사진이 구매자가 보낸 사진이고 두번째는 제 헬멧에 고프로가 달려있어 찍은거입니다. 판매할때 찍은 사진과 영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무시하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통지를 했다 안했다 어쩌구 저쩌구 할텐데요.. 개인간의 거래에선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선 신차 빼고 모든 바이크 거래가 개인간 거래입니다.
업체도 중고차매매상 같은 업체가 아니죠.
다 체크 완료하고서 도장찍었으면 끝인겁니다.
표준 서식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으로는
제 5조에 명시된 "인도 이전에 발생한 행정상의 하자"는 양도인의 책임이 맞습니다만
제 4조 사고책임에서 양수인은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지는겁니다.
멀쩡한 상태의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고 서류 절차까지 끝났으면 책임질 일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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