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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등록일2011.11.24 (목) 12:52 조회3,548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사이버/직거래 매장 담당자 입니다.

 

보배드림 사이버/직거래 매장을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일반인에게 허용된 LPG 중고차 구입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만 허용됐던 LPG 중고차 구입이

5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일반인들에게도 허용된다.' (연합뉴스/관련기사 인용)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을

25일부터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 중 2006년 11월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대의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LPG 택시와 LPG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인 판매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발 맞춰, 저희 보배드림에서는 LPG차량만을 모아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LPG 전용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보배드림 LPG전용관에서  좀 더 손쉽게 LPG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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