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겸 여기에 문의좀드릴라고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2015년 7월 23일 밤 열시부터 12시까지 친구와 소주한병반씩 각각 먹고 주차된차량에서 5시40분정도까지 취침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5시40분에 출근을 위해 운전하여 집으로가던중 장마철이여서 급브레이크로 차가 미끄러져 휀스가게 휀스를 파손하여 경찰의 신고로인해 음주측정이 됫습니다 경찰이 6시10분가량 오고 레카차 기사님을 제가불러서 6시15분에 왓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요...측정기를불고 또불고 무려 7시가량까지 약 15회가량 음주측정기에 측정햇지만 전부 0.000 불대까지 교체계속하고 물도 계속먹고햇는데 안나오니 경찰이 나올때까지 제팔을잡고 계속불라햇습니다. 그옆에 지켜보던 휀스가게사장과 레카차기사분이 안나오는데 그만하는게좋겟다고 말리는정도엿으니.. 물론 제가 제대로 측정에 임햇다는건 경찰도 인정햇구 결국 7시가량 0.105라는 수치가 나왓습니다. 수치가 나오자 경찰은 이제됫다고 레카차기사분 차타고 집귀가하라고하고 가는겁니다. 제가 너무억울하여 재측정요구햇지만 묵살햇습니다.체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레카치기사님차타고 집으로복귀..
취소가 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햇지만 기각...분명 저런사항을 다어필햇는데도...소송까지 가야되는건지 조언을 구하려합니다. 음주 이번이 초범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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