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5월달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간단한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시험관 시술 관련하여 와이프랑 산부인과 다니면서 진료비를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혜택을 받
을 수 있나요? 작년에 신고 맡기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안된다고 하던데 납득이 안되네요 ㅠ 아시는분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5월달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간단한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시험관 시술 관련하여 와이프랑 산부인과 다니면서 진료비를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혜택을 받
을 수 있나요? 작년에 신고 맡기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안된다고 하던데 납득이 안되네요 ㅠ 아시는분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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