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달전, 어머님 수술 후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과정 중
콜센터에 문의한 내용이 설계사(60대 여사)에게로 전달 후
설계사가 어머님께 전화하여
'왜 센터에서 연락을 받게 만드냐, 모르면 나한테 전화하지 왜 센터로 전화하느냐'
며 따지듯 전화가 왓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대신 받아 상황설명 후 그런 말투로 전화하는거 굉장히 불쾌하며 통화녹음 되고 잇으니 다음부터 말투 조심하라 경고를 하셨다고는 합니다.
자식입장으로서 화는 나지만
몇 달 전일을 아들이 뜬금없이 전화해서 따지기도 뭣하고
그 설계사도 누군가의 부모이기에 자식벌 되는 제가 싸우기도 뭣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넘어갈순 없다는 생각이들어 여쭙니다
1ㅡ보험고객센터에 민원제기
2ㅡ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이 2가지 방법이 통할런지... 혹은 다른방법이 있는지 도움좀 받고 샆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계사와 일이 생겼던 것이구요
치료종료후2년이내로는지급하게 되어있어요
거부사유가 있을껍니다
예를들어 상해보험인데 질병으로 분류가 되었다거나
유예기간 말씀하시는거보니 혹시 보험 가입후 보장개시일 쉽게말해서 어떠한 질병에는 몇달간은 청구가
안되는경우가 있어예
예를들면 암을 감지하고 보험 여려개 가입하고 청구하는경우가 있어서 아예 가입후
3~5달간은 면책기간을 두기도하거든예
그런 내용 아닌가 모르겠어예
그래서 어머님께서 모르고 청구를 하시고 설계사는 왜 상의도없이 그렇게 하였느냐
역성을 낸거 아닌가 싶어예~~~~~
정확한 상황은 더들어봐야할듯한데...
질병의료비는 보험 판매시기에 따라
1년담보, 120일(또는 90일) 면책
등으로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면책기간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위 내용이 맞다면, 민원이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현직 손사입니다
님의 글만 보고, 작성한 것이니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증권과 청구하시는 담보가 무엇인지
봐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이 불가한것에 대한 민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의 의도는 설계사의 태도 (왜 본사로부터 지적받는 전화를 받게하느냐라며 불쾌한말투)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로인해 본사에서 얀락받은것이 기분나쁠순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고객이며 건강문제로 치료받으며 회복중인 노인에게 따지듯 쏘아붙이며 전화를 했다는것이 불쾌하여, 개인 대 개인의 감정적인 처리보다, 정식적인 항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보험금 수령은 부모님께 전해듣기론 작년에 입원치료로 실비를 수령하여 유예기간이 생겼고, 올해 입원치료 받은기간이 그 유예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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