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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더 달라고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는 가정하에 변호화 선임 비용은 상대쪽에서 다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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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부승소를 전제로 하시는 경우 소송가액 따라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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