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인터넷상 공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 은행 직원 등을 가장해 해당 자영업자에게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행동 요령을 알렸다.
실제로 오송금에 의한 반환요구는 흔하게 있을 수 있으니
특히, 인터넷에 계좌번호가 공개되어 있는 사업자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꿀꺽하지는 마시구요. 꼭 해당송금은행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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