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아파트(1채)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3월부터 23억->29억으로 올랐습니다.
현 주소 거주는 85년부터, 동네에는 79년 4월 1일에 이사를 왔죠.
7월 재산세 내역을 보니
아버지 : 340만원
어머니 : 110만원
며느리 : 72만원
뭐 이렇습니다.
3년 전 쯤 당시 부부간 증여가 종부법상 상 유리하다고 해서 취등록세 내면서 했는데, 바로 이듬해 법이 바뀌더군요.
그래서 불리해졌습니다.-_-
덕분에 장기 고령 실거주자 세제 혜택은 배제되었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1주택인데, 지분을 증여해서 종부법상 다주택으로 취급받습니다.
즉, 하반기 세금은 좀 더 많아지겠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부모님도 아껴 가면서, 납부하십니다.
기더기들이 강남에 은마, 마포 푸르지오 각각 1채씩 있는 사람들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기사를 쓰고 지랄들이죠.
필요없으면 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딴 살림 차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기더기들이 4인 가구인데 "왜 1채 이상 필요하냐"는 식으로 기사를 쓰지 않는게 속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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