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자동차 사고로
4:6 사고가 났고 인사사고로 경찰에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벌과금 납부 통보가 와서 확인해보니 100만원 벌금을 내라고
조회가 되네요.
저는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벌금을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
판결에 대한 약식명령서 or 판결문을 발급 받을려고하니 나오질 않습니다.
검찰 처분확인하여보니 검사처분 구약식으로 되었습니다.
이때는 약식명령서는 아직 발급을 못받는건가요?
약식명령서는 차후에 통보를 받게되는건가요?
이때 출력을 할 수 있는건가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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