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사진은 부동산 계약서뒤에 책임설명서입니다...분명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월 동향으로
설명받고 계약한 집 매매후 3년차입니다.
이사가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고 갔으나 부동산에서 저희 집은 서향이라고 하네요.
저희 계약서에 첨부된 책임설명서에는 동향(창문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분명 계약시에도
저희가 계속 물어보았으나 부동산에서 동향이라고 분명히 말하셨고, 설명서에
있는 그
말을 믿고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주거용아파트형이라 현재 동향과 서향의 차이가 1500만~2000만원의 시세차이가
나고, 서향은 매물도 보지않는다는 부동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이부동산이 다른분에게 사업자를 넘기고 같은동네의 5분거리의 부동산으로
옮기셨습니다. 그쪽 부동산과는 얘기도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책임설명서에 기재되어있는 사실이 거짓일 경우 분명히 부동산의 책임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신혼부부라서...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서,,,이런 거를 당하니 막막하네요.
또 다른 문제는 매수인님도 계약전에 직접 집을 보셨을텐데 저런 방향같은 건 확인을 안하셨나요? 이 또한 매수인님의 과실로 보이는데 100% 인정을 못 받을거 같아요.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상담 받아보세요.
그린창에 검색해 보니, 님 같은 사례가 많네요.
보통 A B TYPE 동향 C TYPE서향으로 많이 분양하는데..
그래서 업자랑 한번보고 다음날은 혼자가서 그 동네 환경 몆시간동안 돌아당겨봐야해요. 안그러면 눈탱이 당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