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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399005
지난 7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급여가 제법 많아 건강보험료 초과로 미지급된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지금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어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냥 상위 20%로 정부가 인정을 하였으니
굳이 이의신청을 하지 말고 그냥 만족하고 포기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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