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청주 모성형외과에서 비슷한일 있어가지고
인실좃 먹여줄려고 경찰부르고 CCTV확보
하고 날구지 지고 생난리 쳤는데
우산색같으나 모양다름 = 비슷해서 착각했다
우산색다름 = 가지고있던 우산색을 착각했다
등등의 착각했다는 말로 고의성 입증이안됨
잘못가져간걸 인지한후 (주인연락,경찰연락)후 돌려주면
고의성 및 절도등 범죄성립이 안됨
자동차 박고 도망갓다 잡히면 몰랏다하고 대물해주면 끝인 법이랑 암튼 비슷함
상대가 우산전문 도둑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는한
혹여나 기소 ,재판가도 처벌받을일은 없음
결론 법이 좇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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