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 편의점에서 호빵을 샀습니다.
구입후 1월17일저녁 섭취하고 18일새벽부터 와이프랑 설사 계속하고
다음날 출근하여 둘다 급하게 연차쓰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집에서 원인을 생각하던중 전날 먹은 호빵이 생각나서 유통기한을 보니
1월15일 까지였습니다.
1월15일 10:54분 구매
유통기한 1월15일 24:00시
하여 해당 점주에게 병원비와 연차비를 청구하니 법적책임이 없다고 하고
관할 구청에도 연락을 했으나 유통기한 내 상품을 판매하였기때문에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통기한 확인안한 저의 잘못도 있다고 하더군요. 관련해서 다른곳에 문의를 할테니 좀 알려달라고 하니 직접 알아보라는 성의없는 대답에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저희에게 임박상품에 대한 고지도 없었고 구청에서도 저렇게 나오니 별다른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분 있으면 정중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제하고 어제, 저는 1월 9일까지인 야쿠르트를 이틀연속 먹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이지, 먹지못하는 기한은아니거든요.
단, 지정된 상태로 관리하지 않으면 유통기한 내에도 먹지 못합니더.
구매한 본인이 보관을 잘하던가 당일에 섭취했었어야죠
유통기한이 긴걸 고르지 그랬어요?
2. 배탈의 원인이 해당 호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상을 받으실려면 그게 문제라는 걸 입증하셔야 함
안타깝지만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을 어찌 보관하고 있다가
드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비도 아니고 연차비까지 달라는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였을까?생각되는데요
딱 그거라 단정하기 힘들듯해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에 맞게 판게 맞구요
원래 소비기한은 좀더 기나 호빵 특성이 밀가루라
보관 잘못하면 상할수도 있어요
예를들어 봉지가 터졌거나 개별보관하셨거나 상온보관하시다 만들어 드셨다면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은 터서 보관일경우 냉동 보관 하셔야 하고 그외에는 냉장보관하셔야 합니다
기왕이면 냉동보관이 좋구요
식자재가면 조각케익 냉동고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호빵때문이라면 유통기한내 판 점주분은 잘못없고
차라리 호빵회사에 항의하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호빵 유통기한 몇일지났다고 배탈타는게 맞냐고
앞으로는 한번 더 확인해야겠네요ㅠㅠ
행님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 빵 같은거 사면 냉동보관 하다가 먹었는데 별 탈 없었네요. 유통기한 지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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