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에 체육관을 등록하고 3개월을 다님
- 3개월 종료 후 연장을 위해 2019년 10월 22일에 3개월 추가 연장 등록
- 등록한 지 몇일 지나지 않아 체육관이 내부사정으로 휴관, 휴관이 길어지더니 폐관
- 폐관하면서 등록비는 반드시 환불 해 주겠다는 다짐과 환불금액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음
- 환불비용은 40만원
- 그 후 기다려도 환불이 되지 않고 몇개월 지난 후 자기가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당장은 못 해 주고 조금 기다리면 반드시 줄테니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받음
- 그 후 몇개월 다시 문의하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2년이 지났음
- 몇 일전 다시 문의하니 이제는 자기가 힘들어서 회원비 환불금에 대해 변제를 못 해주겠다고 함
- 실제로 그 사람이 힘들지 안 힘든지 문자로만 대화했기에 저는 알수가 없음
- 체육관장은 초기부터 연락 두절이고, 체육관 동업자는 못주겠다고 함
증거자료
- 3개월 연장 등록시의 카드사용 문자, 및 환불약속 문자, 카톡 대화
경찰에 문의
- 위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고소할 수 없으며, 민사사건중 소액재판으로 청구해야 함
소액재판청구검토
- 인지세 1800원 및 송달료 108,000원 추가 발생
-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몰라 내용 송달이 안되니 진행 불가
우체국 내용증명
-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내용증명 발송 불가
변호사 문의
- 변호사 수임료가 400만원이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승소하여도 소요비용과 환불금을 모두 받을 수 없음
대한법률구조공단
- 일일 70회만 문의를 받아서 아직 문의 하지 못함
- 유사사례를 보니 자세한 사항은 구조공단을 방문해달라고함, 위치 :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대한법률구조공단
난 서울 사는데 40만원 받자고 경북김천까지 방문은 무리가 있음
결국 악의적 환불거부에 선량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정말 저렇다면 저의 경유와 유사하게 사기쳐도 처벌할 방법은 없는거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체육관 관장과 동업자가 보배회원이라면 이글을 보고 좋아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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