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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따쟈하오 22.04.04 22:43 답글 신고
    아~네
    제가 급해서 여쮜봅니다.
    오늘 남편과 상의없이
    재가센터에 등록을 하고 와서요 ㅜ
  • 레벨 상사 3 제가알아보겠습니다 22.04.04 22:17 답글 신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고
    배우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의 의료비를 남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내가저지른자랑 22.04.04 22:24 답글 신고
    맞는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시면 글쓰신분 더 혼돈속으로ㅋㅋ
  • 레벨 병장 따쟈하오 22.04.04 22:44 답글 신고
    우선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내가저지른자랑 22.04.04 22:19 답글 신고
    인적공제 받았을때 남편분 세율 24%*150만원 36만원 세액공제 효과, 세후35만원이면 일년 총 500만원(근로소득일때)미만일꺼 같은데 인적공제 받을수 있을꺼 같네요.
  • 레벨 병장 따쟈하오 22.04.04 22:45 답글 신고
    네에
    우선 감사합니다.
    한달 35만원 용돈생긴다생각해서 기뻤는데
    남편이 안된다고해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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