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대기업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1억정도입니다.
저희가 시어머니를 (87세)모시고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요양신청할려고 했는데(4대보험 다 떼고 한달 35만원정도 수당받을수있다고하네요)
남편은 그것보다 제가 받는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더 크다고
가족요양 하지마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남편이 대기업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1억정도입니다.
저희가 시어머니를 (87세)모시고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요양신청할려고 했는데(4대보험 다 떼고 한달 35만원정도 수당받을수있다고하네요)
남편은 그것보다 제가 받는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더 크다고
가족요양 하지마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제가 급해서 여쮜봅니다.
오늘 남편과 상의없이
재가센터에 등록을 하고 와서요 ㅜ
배우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의 의료비를 남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한달 35만원 용돈생긴다생각해서 기뻤는데
남편이 안된다고해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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