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 탁송하다 알게된 마트법인대표가
4월말일까지 마트하나 오픈해야된다고 와서 일해달래서
제가 하는일 이야기하고 하루에 30만원정도 버는데
제 인건비는 맞춰주기 힘들꺼다 차라리 그 돈으로
사람두명쓰는게 나을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잘하니깐 맞춰주겠다 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대표지시로 제주도 다녀오고
지방도 다녀오고 이래저래 대표가 시키는 일은 다했고
회사사정으로 매장을 아직도 오픈을 못했는데도
대표는 말일까지 매장 오픈을 못했으니 제가 일한 16일치는
다 못주고 10일치인 3백만 받으라는 입장이네유..ㅡㅡ
일한기간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적도 있고
최선을다해 일해줬더니 일케 뒷통수 치네유.
한번 유선상으로 문의해보세요
혹시 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구두계약으로 이뤄졌더라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금액에 대한 입증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출장을 다녀온 내역은 어떻게든 확인 가능해 보이나 일당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낭비만 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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