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박스 디자인을 여쭤봤는데
로고 없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길래 아내와 고민 끝에
조금 가게의 변화를 주고자 이번에 심볼처럼 라우드소싱에서 로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박스 디자인에도 들어갈 예정이며, 포스터 외에도 앞으로 계속 들어갈 예정으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카페를 운영 중인데 로고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을 등록하는 게 맞을까요?
전에 박스 디자인을 여쭤봤는데
로고 없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길래 아내와 고민 끝에
조금 가게의 변화를 주고자 이번에 심볼처럼 라우드소싱에서 로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박스 디자인에도 들어갈 예정이며, 포스터 외에도 앞으로 계속 들어갈 예정으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카페를 운영 중인데 로고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을 등록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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