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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테테테 22.09.30 09:45 답글 신고
    신고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 레벨 중사 1 일초일샷 22.09.30 09:46 답글 신고
    예전에
    초행길에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단속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 레벨 병장 호로로홍내 22.09.30 09:46 답글 신고
    계속 ㄱㄱㄱㄱㄱㄱㄱ 힘내세요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2.09.30 09:47 답글 신고
    해당의 건은 우회전 차로지만, 직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시위반으로 처리하기도, 교차로 통행법 위반으로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사고 났을시엔 과실은 더 잡히지만요.
  • 레벨 중사 1 일초일샷 22.09.30 09:48 답글 신고
    지금 기분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되면
    아마 다시 시작할겁니다.
  • 레벨 중령 1 GRDIG3쩜0 22.09.30 09:50 답글 신고
    직진불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회전표시만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려고 신호대기중인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신고가 가능해요~
  • 레벨 일병 아프지않은게행복 22.09.30 09:50 답글 신고
    일반인은 물론 경찰에 따라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던데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회전 우회전만 그려진 차로도
    받아주는 차로가 있는 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단속하는 경찰이 또 있다는게 문제지요.

    한국은 아직 교통법과 표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그게 가능한 차로라는 안내이며
    그것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직좌 직우 표시 차로들도 많아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행정이 문제가 많죠. 그럴거면 다 그려놓지..
  • 레벨 중위 2 멍게 22.09.30 09:52 답글 신고
    경찰말이 맞아요.
    직진금지표시 없고 교차로 건너편에 차선 있으면 불법 아님.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2.09.30 09:56 답글 신고
    이분이 잘못 알고 있는게...
    한가지만 기억하면 됌..
    즉, 직진금지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표시가 있으면 직진하면 위반
    없으면 직진 가능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게..
    직우 표시에서는 직진 및 대기가 가능하고..
    우회전 표시만 있을 경우 안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음
    그러나..
    우회전 표시만 있을 시 우회전 전용이 아니라는...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2.09.30 09:57 답글 신고
    나도 예전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면 위반으로 생각했었지만...
    직금 표시만 없으면 가능함
    그것과 마찬가지
  • 레벨 중령 1 328MT 22.09.30 10:01 답글 신고
    직진은 금지 표시만 없으면 아무데서나 다 해도 됨
  • 레벨 소위 2 키나이리버 22.09.30 10:06 답글 신고
    경찰 처리한것이 맞아요
    직진금지 표시가 있을시 직진하면 지시위반인데
    금지표시가 없으니 직진행위에 대한것은 단속이 안됩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차선이 없다면 끼어들기를 하니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단속될텐데
    끼어들 필요가 없으니 단속요건에 해당안됩니다

    저도 비슷한걸로 담당자랑 통화하고 알게됐습니다

    신고는 계속되야죠. 클린한 도로를 위해
  • 레벨 대령 1 아무것도아닌게아니다 22.09.30 10:15 답글 신고
    인력부족으로 신고기간이 2틀이내로 바뀌었다네요......
  • 레벨 중사 1 일초일샷 22.09.30 10:27 답글 신고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많았네요..

    건강하세요^^
  • 레벨 병장 kekebe 22.09.30 11:14 답글 신고
    우회전도 그렇지만
    좌회전의 경우에도
    직진금지 X 표시가 없다면
    도로는 직진이 기본이라
    ....직진해도 된다고하더군요.
    (한문철 유투브에서 봤네요)
  • 레벨 병장 징하늘 22.09.30 13:21 답글 신고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시 받아 주는 차로가 없어도 직진차량에게 방해가 안되면 도교법으로 처벌이 없습니다. 방해를 주면 끼어들기나 안불 적용 되겠지만요
  • 레벨 중사 1 미스파이어 22.09.30 15:22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하니 교차로통과위반이라고 잡힌적이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일초일샷 22.10.27 12:40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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