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4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표시(직진 우회전표시가 아님)만 있는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여 블랙박스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를 했으나
사진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우회전 표시만 있고 직진 불가 표시가 없기때문에
그리고 교차로 건너
받아주는 차로가 있기 때문에 단속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동안 국민제보를 140여건 했지만 왠지
허무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님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좋은하루 보내세요..
초행길에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단속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시위반으로 처리하기도, 교차로 통행법 위반으로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사고 났을시엔 과실은 더 잡히지만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되면
아마 다시 시작할겁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회전 우회전만 그려진 차로도
받아주는 차로가 있는 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단속하는 경찰이 또 있다는게 문제지요.
한국은 아직 교통법과 표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그게 가능한 차로라는 안내이며
그것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직좌 직우 표시 차로들도 많아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행정이 문제가 많죠. 그럴거면 다 그려놓지..
직진금지표시 없고 교차로 건너편에 차선 있으면 불법 아님.
한가지만 기억하면 됌..
즉, 직진금지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표시가 있으면 직진하면 위반
없으면 직진 가능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게..
직우 표시에서는 직진 및 대기가 가능하고..
우회전 표시만 있을 경우 안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음
그러나..
우회전 표시만 있을 시 우회전 전용이 아니라는...
직금 표시만 없으면 가능함
그것과 마찬가지
직진금지 표시가 있을시 직진하면 지시위반인데
금지표시가 없으니 직진행위에 대한것은 단속이 안됩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차선이 없다면 끼어들기를 하니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단속될텐데
끼어들 필요가 없으니 단속요건에 해당안됩니다
저도 비슷한걸로 담당자랑 통화하고 알게됐습니다
신고는 계속되야죠. 클린한 도로를 위해
잘 읽어봤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많았네요..
건강하세요^^
좌회전의 경우에도
직진금지 X 표시가 없다면
도로는 직진이 기본이라
....직진해도 된다고하더군요.
(한문철 유투브에서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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