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법규 문의 드립니다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1. 활어차 해수 무단방류
운전중 앞에 활어차가 해수 방류 하여 차에도 튀고 도로에도 튀어서 신고 했습니다
경찰서 답변은 겨울철 아니고 현장단속 아니면 경고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경고만 하냐니 다음에 참고는 하겟죠 답변하시네요
2. 운전중 휴대전화 촬영영상은 (불법)증거로 인증안된다고 하시네요 공익신고를위한 촬영은 인정되는거 아니냐고하니 아니라고합니다
3. 영상에 일시 장소 기록이 안되어서 증거로 인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얼마전 오토바이 위반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신고했을때는 안전신문고 자체에서 제휴대폰 사진 정보에서 일시랑 장소 자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신고했을때는 처벌이 되엇습니다 지금 경찰관은 안된다고하고 전에 했던 경찰관은 되었다하니 그경찰관이 잘못했을수도있다 얘기하네요 맞는지요?
휴대폰 동영상 증거는 인정이 안되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