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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창녕민재 22.12.16 12:06 답글 신고
    약은 약사에게,법은 법사에게

    엌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 레벨 중위 1 새옷튀김 22.12.16 12:09 답글 신고
    세무적으로 증여 해당됩니다.
    절차밟아 진행하세요.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2.12.16 12:10 답글 신고
    자녀의 분양권이면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또 하시게 될텐디
    걍 놔두는게 낫지 않을까유???
  • 레벨 대위 1 급하게로긴 22.12.16 12:12 답글 신고
    가족간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여는 대가없이 양도하거나 주변 시세보다 헐값에 양도가 이루어질 때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깜장올랑 22.12.16 12:39 답글 신고
    지금 마이너스피인데 기존분양가로 매매해도 문제가 될까요?
  • 레벨 대위 1 급하게로긴 22.12.16 14:23 신고
    @깜장올랑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이라서 현재 피하고 기존 분양가하고 큰차이는 없지 않나요?
    https://blog.naver.com/o-thanks/222931392004
  • 레벨 중사 2 깜장올랑 22.12.16 15:58 답글 신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피는 -5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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