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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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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불티나푸롭션 23.01.30 12:34 답글 신고
    이루운 ..;; ㅂㄷㅂㄷ ;;
  • 레벨 중장 독일인의사랑 23.01.30 12:35 답글 신고
    선생님이 기소유예처분인데 민사로 걸었다고요?
  • 레벨 상사 2 제로백24초 23.01.30 12:44 답글 신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1.30 12:56 답글 신고
    기소유예면 유죄확정이에여.. 당연히 민사 되져..
  • 레벨 하사 2 흐르는물처럼 23.01.30 12:36 답글 신고
    현재 상태로 통장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확정 판결 후 거래 은행에 압류 하면 해당 금액 변제 시 까지 인출을 못합니다.
  • 레벨 상사 2 제로백24초 23.01.30 12:45 답글 신고
    아무런 조취를 안취하면 결국 저대로 판결이 굳어지는건가요
    달라는대로 돈줘야함?
  • 레벨 원사 3 그날이올까 23.01.30 12:52 답글 신고
    아직도 부들거리나 봅니다... 힘내세요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 맹그러 주셔서 너무 시원하고 감사했습니다 도움은 못 되어 드려 마음은 미안합니다
  • 레벨 대장 유수지 23.01.30 12:52 답글 신고
    위로의 추천 올립니다...
  • 레벨 중장 독일인의사랑 23.01.30 12:56 답글 신고
    민사재판 결과가 나온건가요? 아니라면 기다리시다가 재판결과 나온후에 결정해도 될듯 싶어요. 그리고 형사에서 기소유예 나왔는데 민사에서 승소하리란 법 없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너무 과한 느낌이고요. 무료법률상담 같은거 받아보시거나.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하면 변호사들이 답변줍니다.
  • 레벨 상사 2 제로백24초 23.01.30 13:02 답글 신고
    재판은시작도안했고 그냥 민사진행한다는 등기가 왔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제로백24초 23.01.30 13:26 답글 신고
    언제 소송을 시작한건진 모르겠지만 2019년부터 150만원에 대한 3년동안 이자는 왜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소송장을 오늘받았는데 갑자기 그동안 이자를 달라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1.30 13:28 신고
    @제로백24초 배상책임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송시점까지 기본이자, 확정판결시점부터 다 갚을때까지 법정이자유..
  • 레벨 소장 과부촌면장이곰 23.01.30 13:11 답글 신고
    댓글은 항상 조심.
  • 레벨 중장 티모볼 23.01.30 13:33 답글 신고
    하 세상이 뭐 이래.
  • 레벨 중장 3s0n빠 23.01.30 18:05 답글 신고
    오 반갑습니다~^^

    전 두달전인가 받았는데 그 A4 용지에 마지막 장에
    한 3개 정도인가 걸린게 접니다.

    일단 전자법원가서 답변 제출하세요~

    저도 그것만 해놓고 그 뒤론 또 아무 연락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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