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86800
원본글 입니다.
같이 잘 못한 마당에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고 싶은 심정으로 차량 수리를 요청한다고 하신거자나요
근데요 님이 하신 말씀중에 이부분이 모순이 커요
빌라 특성상 다른 사람들도 저희 빌라에 차를 대고 그로 인해 주차자리가 없어서 다른 곳에 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그사람한테 연락해서 빼라고 하는게 맞지만
한두사람이 대는게 아니고 매번 그러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융통성있게 그렇게 해왔구요
제가 댄곳은 청년들이 많은 빌라다보니 주차자리가 많이 비어있어서 대었습니다.
물론 저도 잘한것은 아니지만, 찾아보니 주차한 것과 별개로 집주인이 피해 보상해줘야한다는 것 확인했구요
그런 논리라면 지나가던 사람 또는 그 자리에서 담배피우던 사람이 고드름 맞으면 왜 거기서있냐고 하실건가요?
이말은 융통성 있게 사고 쳤으면 융통성있게 해결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사고는 사고고 불법주차는 불법주차 따로 해결 하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시간과 돈을 절약 한다면.......그냥 자차 처리하시라는 말입니다.
사회통념상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건 맞지만 보상은 받고싶다라는 심보가 제가 보기에는 안좋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차 수리비 25만원
불법주차 소송 -50만원 이건 일부구요 1시간에 50만원이기때문에 더 큰 피해핵을 불러 올수 있어요~
차량 수리비 =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건물주의 보험처리 3~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있다면)
결국 계산기 두드려보면 무조건 피라미두님만 손해라는거죠~
물론 차량이 파손되어 속상하시겠지만 남의집에 차를 대고 사고 냈다는건 내 잘못도 인정이 된다는뜻이고 잘못을 인정하셨으면 피라미두님이 말한대로 융통성 있게 해결보시는게 좋지 않을가 합니다
이번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야할듯 싶네예
신기하네유 ㄷㄷ
일부러 만든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한거니
아 보험처리두 안돼것네유
합법적인 주차가 아니라소
ㅋㅋㅋ
변호사형이랑 대화하면서 물어본거 써드릴게요.
해당 사유지의 사용자와 사용자 보호를 해야할 관리주체가 있느냐?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따라 사용자와 사용자 동의를 얻은 방문자는 보상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해당 사유지에 대한 허가가 없는 불법점유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문 : 불법점유면 무조건 보상 못 받는 거에요?
그건 아니다. 불법점유라 해도 고의적 훼손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니가 말한것과 같은 경우는 고의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일종의 자연재해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경우 불법점유를 한 당사자의 책임이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질문 : 만약 관리회사 같은 관리집이 없으면 어찌 되는거에요?
공동주택에서 위탁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은 해당 시설에 상주하는 이들에게 관리책임이 부여된다. 이러한 경우 손해발생시 스스로가 관리추체이고 스스로가 관리를 소홀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상주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피해가 발생한 재산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하십니다. 1시간에 50만원짜리 상담 대리로 하고 공짜로 답변 해드렸으니 민사로 가서 끝장을 보시건 언론플레이를 하시건 이제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래 변호사 밥 20년 넘게 묵은 형한테 물어보구 답변 달아줬는데 뭐라고 반박할지가 궁금하네유ㅎㅎ
형이 차주면 고소 가요? 했더니
어 안해 라십니다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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