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리저리 검색을 해봤는데 된다..안된다..딱 부러지는 답이 없네요...
자동차던 바이크이던 후미등과 방향지시등이 있잖아요?
번호판등은 LED로 바꿔도 이건 무방한거같고...
테일램프를 바꾸는것이 아닌 전구 알맹이만 LED제품으로 바꾸면 불법인가요?
물론 방향지시등은 호박색,후미등은 빨간색 순정과 동일한 컬러의 led일경우에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벌금은?? 누구는 3만원..누구는 30만원에 원복했다하고..
단속당하면 그때그때 다 틀리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