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사진)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원치 않는 연락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는 불과 28세 나이에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 보복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중하고,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은 스토킹 범행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우울증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온 영향이 있다’ 같은 전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2018년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피해자는 2021년 10월 7일 가해자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
가해자가 2022년 1월 27일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발당했을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며 범행 재발 방지를 약속
가해자는 2022년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 6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
범죄의 병합 및 합의 실패로 인해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였으며, 1심의 선고 공판일이 9월 15일이었다
가해자는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1년 간의 실무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2020년 택시기사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과 2018년 음란물 유포 등 전과 2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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