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개웃긴 년이네 아니 각서의 내용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것인데
당연히 이건 각서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고소를 해야 될 일이지 제3자인 학폭 가해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님.
그리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술이나 약에 취한채 표XX씨에게 전화한걸로 추정되는데 전화를 할꺼면 술이나 약에서 깨고 전화해야 정상 아니냐?
글고 헤당 지역에 동갑인 애들은 전부 지들 친구라고? 얘넨 무슨 아직도 중고딩인줄 아나보네 ㅉㅉ
학교폭력에 대해 진술하는 모든 방관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진술자 모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했다고 하면서 따지잖아요. 얘는 사실증언을 해준 진술자에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851700/
지금 실명 다떳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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