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건설회사 근무 중 매년 정기 하계 휴가(연차 5일사용)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유 : 업종 특성 상 제가 현장으로 출근을 하면 발주처에게 출근일 수 만큼 용역비를 받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2.현재 근무 4년차(만 3년)이 되어 갯수는 11+15+15+16 으로 57개중 16개를 사용하여 41개 미사용입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고,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매월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알고있습니다.
매월 지급항목 : 기본급, 기술연구수당, 식대, 시간외수당, 교통비, 현장수당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부다 통상임금항목에 넣어도 될까요..?
4.참고로 연차사용계획 제출한 적 없고, 회사로부터 연차사용지시를 받은적도 없습니다..ㅠㅠ
너무 적으면 법규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회사마다 월급테이블이 상이해서 급여명세갖고
노무사 상담한번해보시는 것 추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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