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살다 보면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실수있으실텐데요
경찰서를 가실수도 있으시고 피의자로 피해자로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의 위치도 달라지실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진술녹음제도 영상녹화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권리 진술을 거부할권리 자기방어권으로 기본적인것에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위두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녹화는 고지를하게 되어있고 진술녹음은 기본적으로 많이 안 알려진것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시면 부산서면 돌려차기 사건 진술녹화
영상이 나오는데 그게 영상녹화제도로 조사를 받은겁니다
왜이걸 하라고 하시냐 나중에 정말 내가 이런의도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다르게 적혀있거나 정정 의견진술어 등을 제출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는 경찰분도 많으시지만 아닌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조사받고 나는 떳떳하니깐 가서 잘애기하면되겠지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실수도 있구요
근데 현실은 그게아니니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두시라고 한겁니다
왜이런글을적냐고 궁금해 하실수도 있는데 제가 딱 그런상황입니다
어이없는조사를 받았는데 영상녹화가 있었다면 밝혀질 일인데
그게 안된다는거죠 증거가 우선이기때문에 증거 찾기도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분 선임하셔서가는게 최고의 베스트이고 조언을받으실수있기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못하신분들도 있으실수있거든요 억울해 죽겠는데 조사도 잘받으셔야 더나쁜 상황을 막고
자신의 권리로 최소한의 방어라도 하시라고 글을 남겨봅니다
아 그리고 그냥혼자 생각이지만 각경찰서 청문인권감사관실이 경찰분들이잘못된걸 바로잡아주는곳이고 민원넣는곳인데 저라면 추천안합니다
그나저나
1시간만 더자고
출근 준비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무조건 하세요
시작할때부터 안하셨다면 중간에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진술녹음이나 영상녹화 해달라고하셔도됩니다
신문고에 민원 넣으니 제가 먼저 요청안해 녹화않했다는 답변받았습니다.
뮤슈아님 글 정말 기억해야하는 중요한 글입니다.
진술서에 싸인해라해서 진술내용 다르다 수정한다니 그럼 나한테도 않좋다 싸인해라 그 공기에 억눌려 싸인한 제가 아직도 멍청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다른분들은 신문고에 민원넣으면 그쪽에서 해결하는 시늉이라도 하죠.
저는 답변이 그 담당수사관 고소하라는것이였습니다.
지금 그 수사관 고소해봤자 소용있을까 고민중입니다.
저도 증거준비도 안했냐고 타박했는데 다가지고있던거 지구대에서 안넘어온거였습니다
그거 없이조사받고 나몰라라하는겁니다
정말 고생하셨네요
피의자 신문조서에 제일먼저에 물어보게 되어있는데 지장찍고 문제 없다고 싸인했지 않냐 이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권침해하지마라고 도입된게 진술녹음과 영상 녹화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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