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해서요
청문감사실 찾아가고 경찰청 지방경찰청 찾아가도
소속경찰 관할서에서 조사합니다
고소고발만 다른서에서 하는거죠 관할에서 할수없게되어있는데 그래도 하다가 뉴스에서 제보발각이나 항의하면 그러는것이지요
좋으신경찰관분들 많습니다 근데 집단이 커짐에 아니신분들도 생기시는거죠
수사받다가부당하다거나 하시면 조사받기전에 권리안내서를 보시면 권리보호를위한 각종제도라고 종이를주고 자기변호노트라고 메모할수 있는종이를줍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제도 수사이의 신청제도 182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민원을접수하실수있고
형사소송법 제 197조의3 시정조치요구권이라고 경찰서 관할 검찰청에 진정을내실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 검사님에게 진정을넣는겁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견제조항이 생긴거같습니다
신문조서에는 경찰관이 어찌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인을거부하거나 거기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싸인했다고 너가 동의했지 않냐라고 하면답없습니다
변호사 대동도 좋고 영상녹화 꼭요청하세요
수사기법라고 합니다 인권침해하지말라고 수사준칙도 있고하는건데 조사받을때긴장해서 기억이 안나실꺼다라고 넘어갈껍니다 문제제기하면 알아야 합니다 법을 억울한일 안당하려면요 경찰분들이 도와줄꺼다 아닙니다 그분들도 중립적으로 보시려고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억울한일 생기지않게 바로바로 민원넣으시고 증거를 마련해두세요
경찰서 안가시는게 제일좋고 가더라도 잘해결되셨으면좋겠어서 지난번에이어 방안이라도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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