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객이 사고대차로 차량을 대여하였고 수리중인 일부 기간동안 A친구인 B씨가 BMW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법정 한도 25일 초과로 이용하셔서 영업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고객에서 연락 후 BMW차량을 회수하고 K5 차량으로 드리기위해 B씨의 집으로 가서 차를 바꿔드리는 과정 BMW차량에 운전석 앞범퍼의 파손을 발견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정확한 차량 확인을 위해 우회전으로 원룸주차장으로 빠져나와 B씨에게 안내드렸으며 면책금 안내를 드리며 K5차량 회수를 할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의 후 BMW차량을 가지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 후 2일뒤 K5 차량 회수를 하며 면책금 안내를 드렸으나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인정할수 없다 못준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차량 대여 영상 차량 회수 영상 2가지를 가지고있으며 두 영상에서 차량 파손이 확실하게 차이가 보입니다. 1.A고객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친구인 B씨가 이용을 하고 책임에 대해서 어느쪽에 물어야 하는걸까요
2. 렌트 잘못이냐 차주 짱개 잘못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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