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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320뒤 23.08.29 19:26 답글 신고
    처남분이 전세대출분까지 떠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들으셨으면 괜찮으시나 없으시면 곤란하겠네요. 법원에서 경매관련 오는 등기 잘 받으시고 배당신청 하셔야 되고요~
    빌라 전체 세입자 분들과 만나보시고 경찰서 가서 전세사기 접수 하셔야 됩니다.
    답글 5
  • 레벨 이등병 올리드 23.08.29 19:57 답글 신고
    경제 사기범들은 정말 엄벌을 해야해요...
    꼭 살인을 해야만, 살인죄인가요?
    목숨과도 같은 피같은 돈을 잃게 되었을때 오는 절망감은, 살인 못지 않은 상흔을 가슴에 남기는 건데..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 누릅니다.
    답글 6
  • 레벨 원사 1 굴러라네바퀴 23.08.29 19:29 답글 신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괜찮치만 아니라면 다 떠안을수도 있을꺼 같아요.. 아무래도 집주인이 갭투자또는 빌리 전세 사기이거나 신축같은경우 바지 집주인내세워서 전세주고 날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답글 3
  • 레벨 원사 3 솜뭉치초코 23.08.30 17:17 답글 신고
    아이고,,,어쩐대..안타깝네요
    빌라라고 하지만 아마도 다가구 주택에 홋수만 편의대로 매겨놓은 집같네요
    저런집은 보증보험도 안들어줍니다.
  • 레벨 소령 1 효자아서스 23.08.30 17:22 답글 신고
    대출도 은행에서 다세대는 거절합니다
  • 레벨 대령 1 알라온 23.08.30 17:27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중사 2 알만한존문가 23.08.30 17:48 답글 신고
    전세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인지 주택 도기기금 안심전세인지부터 알아 보세요 안심전세면 보증보험 자동 가입입니다
  • 레벨 이등병 내가어제도너거서장 23.08.30 17:50 답글 신고
    선순위 임차인이면 낙찰금에 일부 세금을 제하고 배당됩니다. 다만 선순위가 아니라면 선순위은행측 배당이 끝나고 남는금액을 배당 받게됩니다.다만 해당빌라의 낙찰금 내에서 배당받기에 일부 손실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상사 3 끼리끼리싸이언스 23.08.30 17:53 답글 신고
    전입신고 제대로하고 확정일자 제대로 받았으면 은행보단 선순위겠죠
  • 레벨 병장 나의사랑비엠 23.08.30 17:58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 이미지 사진 올려보시면 파악 될꺼같아요
  • 레벨 중사 2 그래서남는게뭐야 23.08.30 18:01 답글 신고
    전세대출로인해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대항력1순위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갭투자 사기라는게 매매가에 전세가가 거의 준해서 세입자끼고 몇백으로 집을 사는거잖아요.
    경매를 치러도 법원감정가가 얼마가나오든, 세입자가 매매가에 준하는데 유찰이되서 매입을 한들 매리트가없죠.
    다닥다닥 좁은 골목에 빌라가 아니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나 도로,코너쪽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보통 빌라는 3번정도 유찰하고, 한번 유찰될때마다 2~30프로정도 됩니다.

    요는, 다행히 전세금을 받으셔도 대출금 상환하시고 다시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시니, 작자가 나타나서 변제가 되면 좋고
    안될시에 유찰에 되서 손위처남께서 낙찰을 받으셔도 될듯싶습니다.
    낙찰금액은 전세금으로 상계처리하고, 대출갚고, 다시 담보대출을 받으셔야하겠지만요.
    이것도 그나마 대항력이 1순위라 여러대안이 있는거지, 압류에 가등기에 2순위만되도 얘기는 달라질듯합니다.
    가등기나 압류도 다 말소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경매번호나오면 관련기관 법원경매 담당자의 자문과 경매를 전문으로하시는분들 찾아가서 자문구하시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모든게 잘 해결이되서 가정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나의사랑비엠 23.08.30 18:01 답글 신고
    개별등기 되어있는 빌라의 대항력있는 1순위 임차인은 아무도 못건듭니다. 하지만 다세대 즉, 원룸 같은경우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설점후 후순위 임차인이므로 소액임대차보호범위내 아니면 후순위 배당입니다..
  • 레벨 병장 나의사랑비엠 23.08.30 18:07 답글 신고
    일단 깡통 주택에 전세 들어가서 사기라는건지 1순위 근저당 있는 상태에서 또 전세 들어가서 사기라는건지 명확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전 현재 법무사에서 20년째 근무중인 사무장 입니다.
  • 레벨 하사 1 평택hg 23.08.30 18:08 답글 신고
    개별등기된 빌라다면 말이 달라지지만 다세대 주택의 겨우 알려드릴께요 확정일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은행이 제일 먼저일거에요 그리고 확정일자 순위를 따져보세요 몇번째 순번인지 이걸 알고 담보대출 얼마인지 알면 받을수있는지 없는지 대략 알아요 만약 받는게 없다면 은행 대출 다 변제해야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도 1400만원? 그것먼저 해줍니다 확정일자 순번 필요없이요 근데 그것도 전세금 4천이였나 기억이 안나지만 그정도 수준이라 1400도 못받아요 저도 평택 부동산 전세 사기 뉴스 떴을때 당해봐서 알아요 그나마 순위권이라 다 받았습니다 순위가 높길 바랄게요
  • 레벨 대령 3 바람따라가자 23.08.30 18:10 답글 신고
    마음이 아프네요
    진작에쫌 알아보시지 ㅜ
  • 레벨 병장 나의사랑비엠 23.08.30 18:12 답글 신고
    경매진행중이면 무잉여는 아닐꺼고 그럼 채권자가 1순위든지 아님 세입자가 1순위라면 세입자에게ㅈ주고도 경매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있다는것인데요..
  • 레벨 병장 엉기난다 23.08.30 18:23 답글 신고
    다 사기래..?
  • 레벨 이등병 제대표 23.08.30 18:33 답글 신고
    경매 진행 시 확정일자, 우선순위 의미 없습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부터 확인하세요 ~ 1억8천 이시면 해당이 안되셔서 전액 손실로 보여지네요 ~ 예전 제가 당했던 내용과 동일하네요 ~ 사기죄로 고소 진행하세요 ~ 보증보험 미가입시 전세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집주인은 알고 있을꺼에요 ~ 그리고 파산신고를 할 껍니다. 뻔한 수법입니다.
  • 레벨 대위 3 해나님 23.08.30 18:44 답글 신고
    당장 등기부등본 부터 떼 보라고 하세요
    가장 먼저 있는 근저당 보다 전입신고일자 및 확정일자가 빠르다면 낙찰자가 모든 보증금을 책임집니다. 즉,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ㅠㅠ
  • 레벨 병장 경차왕김터보 23.08.30 18:49 답글 신고
    일단 소유자가 안바뀌었다면 사기는 아니고 대항력있다면 낙찰금약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 레벨 중사 2 AUDIABTS5 23.08.30 18:52 답글 신고
    모든걸 떠 안을수밖에없네요
    잘해결되길
  • 레벨 훈련병 바퀴벌레보배새끼들 23.08.30 19:02 답글 신고
    네, 축하드립니다 ^^
  • 레벨 하사 2 하면되냐 23.08.30 19:08 답글 신고
    우선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단독주택)입니다.
    상담하거나 설명하실때 중요합니다
    다세대:각 세대의 주인이 다름
    다가구:하나의 건물을 각 호실로 나눔
    다가구 건물같은 경우 융자가 설정되어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손위처남이 우선 해야할일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 가서 해당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는다.

    부동산계약 체결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2-9 항목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융자에대한 설명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대해 설명이 있는지 확인)

    또 계약서에 특약사항 확인

    저 또한 2016년도 다가구 주택 전월세 비율 기망행위로 경매후 명도당하고
    7년째 형사 및 공인중개사 민사소송으로
    피해자 20명 해당 증인만 40명으로 재판진행이 오래걸려 아직도 소송중입니다.
    우선 건물에 사는 분들 규합하여 공동대응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레벨 상병 보리보리별 23.08.30 19:14 답글 신고
    나같으면 전세사기 당하면 그 집 다 뿌수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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