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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0.10 15:38 답글 신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갑작스런 사고엔 못써여.. 수선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거라서.. 보통은 수선비로 관리비에 따로 부과해서 처리해영..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0.10 15:49 신고
    @얼굴가리면훈남 장기수선 충담금은 외벽도색, 엘리베이터 교체같은 큰돈 들어갈 수선에 대해서 수선계획을 세우고 구청에 허가받아서 매월 충당금을 걷어서 계획된 시기에 수선하려구 걷는거라서 외벽크랙으로 지금당장 수선이 필요한건 별도로 걷어서 사용해야되여~~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빼쓰다가 걸리면 관리소장이 처벌 받아영..
    갑작스러운 사고=계획되지 않은사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에영@.@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3.10.10 16:33 신고
    @으아가악아개 외벽도 정도가 심하면 수선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면 됩니다.
  • 레벨 상사 2 대포동포크 23.10.10 17:23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오래된아파트라 관리사무소 개념은 없고 아파트 회장이라는사람이 관리를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제가있는4층 외부크랙으로 인해3층 물 유입됬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아파트 외부 벽 실리콘작업할때까지 기다릴순 없는거고.. 관리 회장이라는사람도 관리비이런건 계획세워서 외부공사 해야된다는데 3층입장에선 비올때마다 퍼지지싶은데 저는 가만히있으면 되는건가요? 기다릴수는 없고.. 제사비로 하는것도아니고..하아..
  • 레벨 병장 정중히차로치세요 23.10.10 15:37 답글 신고
    저도 샷시에 부분적으로 빗물이 유입되는데요. 나중에 아파트 외벽보수할때에 같이하려고 미리 관리사무소에 얘기해두었습니다. 물론 비용 지불할거구요
  • 레벨 대위 2 누구나놀라는존슨 23.10.10 15:50 답글 신고
    안해주면 아파트 상대로 소송하면됩니다
  • 레벨 원사 2 풀업plus30kg 23.10.10 15:52 답글 신고
    저걸 주민돈으로 하라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 레벨 대령 1 써전 23.10.10 16:01 답글 신고
    입주민 대표자가 있을것 같은데,,, 면담 요청해보시죠~ 그 아파트 규정은 왜 그러냐구?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3.10.10 16:32 답글 신고
    관리사무실에서 안 해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 레벨 상사 2 대포동포크 23.10.10 17:21 답글 신고
    댓글들 감사합니다. 오래된아파트라 관리사무소 개념은 없고 아파트 회장이라는사람이 관리를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제가있는4층 외부크랙으로 인해3층 물 유입됬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아파트 외부 벽 실리콘작업할때까지 기다릴순 없는거고..
  • 레벨 원사 2 풀업plus30kg 23.10.10 18:23 답글 신고
    애초에 외부크랙은 작은 빌라라도 회비모은걸로 고치는디
    외부에서 물새는건 누구의책임도 아니고 모두의책임임다
    말이 이상한거 같아도 맞는말
  • 레벨 상사 3 가루설록차 23.10.10 20:11 답글 신고
    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외벽 수리는 관리사무소 책임입니다.
    아파트 규정을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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