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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받고 4주간의 산재보험비 그리고
도 도로공사의 과실인정되어 차량가액457만원과 40만원 위자료 받았습니다
몸 다치지않아 천만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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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린다고 해서 매번 토사물이 흘러내리는 구간이 아니라서 벌목작업후 주변 잔해물 처리 미숙으로도 보여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니는 차는 항상 벨트를 메는데
저차로는 시내 잔바리 배달일을 해서 자꾸 끼고 벗는게 귀찮아서 못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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