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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개나소나마디모 23.12.09 10:36 답글 신고
    정상적으로 등록된차량이면 과태료 안나옵니다..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12.09 10:36 답글 신고
    그냥 차 번호 조회해서 장애인차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장애인 차가 아니면서 장애인 스티커 놓고 장애인 자리에 주차하면
    과태료 플러스 공문서위조인가 해서 벌금이 200만원 나오더라고요.
    장애인 스티커를 놓고 장애인 자리에 주차하면 이백만원...인데 뭐 미리 내면 경감해서 16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장애인 주차증 없이(안보이는)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십만원
    조회해봐서 장애인 차면 과태료 없고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3.12.09 10:37 답글 신고
    그거 담당자가 차량조회해유
    등록차량이믄 등록차량이다 답변
    미등록 차량은
    과태료200 사전 납부하면 160이유

    70%이상이 가린것들은 위조 부당사용이에유 나머지 30%정도는 흘러내려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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