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길걸어가다가 차에 부딪힌 사람입니다..
2차조사 받으러 월요일날 갔다왔는데요..
제가 작성한글보시면 대부분이 댓글이 아무걱정마시라고라며
그냥 조사만 받고 오시라고 하시더라구요
(아 보배드림에 글올렸다고하니
경찰관이 보여달라그러길래 댓글도 보여드림)
근데 자꾸 피의자라고 하는겁니다..
전 걸어서 지나가는사람이였는데요..
아니 무슨혐의로 피의자라고 날 부르느냐 하니
자기가 보니까 그렇데요..ㅋㅋㅋㅋ
그래서 당신이 판사냐 검사냐 뭘 믿고 판단을하냐
뭘믿고 날 피의자로 부르느냐하니
그건 검사한때가서 따지래요...ㅋㅋㅋ
사고가난건 사고사건만 조사해야지..
본인명의 통장 계좌번호 본인은행
본인핸드폰맞냐 본인 통신사가 어디냐
집은 전세냐 월세냐
자녀는 가족은 어떻게 되냐
직장 주소가 어디냐
뭐하는 직업이냐
그래서 아니 사고에 관련된것만 조사를하라.
무슨 쓰잘때기 없는걸 자꾸물어보냐
하니까ㅋㅋㅋ 그걸 그대로 조사하는 목록에 적대요??똑같은말로??
아니 그건 지워달라 요청하니
에헤!!지금 조사하고 있는거 안보이쇼!!??한번 뱉은말은 그냥 적는겁니다!!
넌 뒤졌다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걸어가는 일반시민 피의자로 뭐 자해공갈??
기달려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견찰 쉬불넘들..
아 도무지 너무 열받아서 오늘하루 쉬는날인데 새벽소주한잔 해야겠어요..
아무리생각해도 열받네요..
보험처리가 힘들다하여 개인돈으로 입금해준다고하길래 20만원 붙여둡디다...
아오 다시 생각해봐도 열받네염..ㅠㅜㅜ
경찰이랑 옥신각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 전화하고 대화할때 통화녹음 해놓으십시오.
조사는 님이 받을게 아니라, 운전자가 받아야죠.
겉으로 피 안나고 멀쩡하더라도
차에 부딪힌건데, 혹시 모르니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 놓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몸 이상 있으면 병원 입원하십시오.
보험처리가 힘들다하여 개인돈으로 입금해준다고하길래 20만원 붙여둡디다...
아오 다시 생각해봐도 열받네염..ㅠㅜㅜ
견찰시키라 그럽니다
경찰관 지가 판단하기에 그렇데요..
저희 작은아버지도서울경찰청 경감이신대 싸이카모시는..
그냥 무시하라고 하시는데요..
조사만 3시간 넘게 받구 왔어요..2차로..ㅡㅡ
ㅠㅠㅜㅜ
경찰이랑 옥신각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 전화하고 대화할때 통화녹음 해놓으십시오.
조사는 님이 받을게 아니라, 운전자가 받아야죠.
겉으로 피 안나고 멀쩡하더라도
차에 부딪힌건데, 혹시 모르니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 놓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몸 이상 있으면 병원 입원하십시오.
자해공갈이라함은 보험회사 불러서 대인처리해서 제가 병원에 누웠겠죠...;;??
상식적으로 누가 20만원받고 자해공갈을 합니까..;;??..
병원에 누워있겠죠...;;
얼마 안하는 변호사 델꼬 가서 뭔 씹짓거리짓 하는지 한번 봐 보세요. 슬슬 기면서 안녕히 가십쑈 할껍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변호사 한테 담당 견찰에게 전화 한통 해 달라고 하시죠. 인권침해 당했다고 고소 할꺼라고 하면 개 거품 물고 뛰어 올겁니다. 죄송하다고... K- 견찰 개 쓰레기들... 일선 파출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늘 고생이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손목치기는 경찰신고를 피하고 현장에서 푼돈으로 합의하고 끝내는게 대다수긴 하죠.
오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돼죠!
2. 가해자 그냥 감. 피해자분 괴씸해서 다음날 신고
3. 경찰이 가해자 특정하여 가해자와 합의 현금 20만원 보내줌
4. 경찰이 가해자에게 보험사기 의심된다고 함
5. 경찰 심증으로 경찰 수사중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피의자를 피의자라고 부르는데 뭐가 문제죠?
가족관계 학력 재산 직업 종교 건강상태 이런거 묻는 건 피의자 조사할 때 다 물어보는거고, 진술거부권이 있으니까 대답 안하면 되는건데 뭐가 문제죠?
저는 경찰조사 세번 받아봤고 검찰조사 두번 받아봤습니다.
그때마다 피의자였어요.
본인 무혐의 입증만 충실히 하시면 문제될거 없어요.
사기혐의로 절 조사한다고하니까 화가 난거구요..
제가 돈 몇푼받고자 일부러 사고가 났겠습니까...??그거 얼마나 나온다고
윗글에 써있듯이 제가 자해공갈단이였음 보험처리해서 바로 병원에 누워있겠죠...?
전 전과 단 한번도 없고 교통사고외엔 경찰서 단한번도 간적이 없는사람인데
대질심문하는데 절 사기혐의 피의자로 다짜고짜 이야길하니
그게 열받아서 글한번 쓴거입니다..;;
판사 검사도아닌데 형사 나부랭이가 자기 판단하에 절 피의자 사기혐의로 묶어서
조사를하니 그게 열받아서요..;;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피의자라고 부르는건 당연한겁니다.
물론 열받고 기분나쁘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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