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인데 얼마전 왕복6차선 도로 실선에서
급하게 돌아가야되서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하다
제 차 때문에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데(비접촉)
상대 운전자가 손짓으로 가라고 하여
차안에서 인사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불법유턴도 잘못했고 그 상황에서 내려서
확인 했어야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했네요
암튼 그 후 경찰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상대방차량은 가라고 한게 아니고 오라고 한거였다고 하고
제가 그냥 현장을 떠나서 뺑소니라고 신고했고
급정거로 전치2주 진단이 나왔다더군요
경찰에서는 뺑소니가 맞으니 사건접수되면
면허취소 될 수있으니(7천만원 가량손해)
합의하라하고
보험사도 합의하라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천만원을 부르네요 ㅠㅠ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상대차량도 과속한듯한데.
이건 증빙하기 어려울거같고
합의금 금액이 좀 과하다 싶은데
합의하는게 최선일까요?
뺑소니만 아니면 보험처리 하면될듯한데
뺑소니로 결정되면 면허 날라가는게 너무크네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도망갈 의도로 간게 아니라
뺑소니 신고 당한거에 대한 소명을 하고싶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려봅니다
적용 되지 않나 싶네요 차주분은
2주정도의 인명사고를 당하였으니
뺑소니에 해당 하기는 합니다
그냥 조금더 낮추셔서 차주분과 합의를 보시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불법유턴 12대 중과실 포함 되구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났으니 원만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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