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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4.03.28 12:05 답글 신고
    건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 레벨 소위 3 새옷튀김 24.03.28 12:06 답글 신고
    관리규약이 그런 아파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거없고
    입대의 통해 변경하는방법
    아니면 이사가야죠
  • 레벨 훈련병 말리부vsk5nn 24.03.28 12:14 답글 신고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되는게
    관리소 직원이 입대의 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 레벨 소위 3 새옷튀김 24.03.28 12:20 신고
    @말리부vsk5nn
    입대의가 거부하면
    주민 일정이상 동의서명받아서 강제로 안건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건은 올리지만 할지말지 결정은 입주자대표들이 하는거라 안될수도있어요
  • 레벨 중령 3 미친건가 24.03.28 12:08 답글 신고
    신규 세대에 차별하면 안되죠.

    입대의에 문제 제기 해서도 해결안되면
    시 공동주택관리과에 민원 제기 하세요
  • 레벨 훈련병 말리부vsk5nn 24.03.28 12:14 답글 신고
    저런거 민원이 가능할까요?
  • 레벨 하사 3 머리로바위치기 24.03.28 16:23 답글 신고
    입주민이 몇 분이 계시든 주차장은 모든 입주민이 같은 권리로 구분소유하는 장소입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규약과 주차관리규정을 확인하신 후 그 규칙에 위배된 운영은 주택과에 민원이 가능하며, 위반이 증명되면 과태료가 적지 않습니다.
    또 주민의 10% 이상이 안건으로 제기하였을 시 이는 거부할 수 없고 입대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하지만
    입대의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 레벨 일병 레알수컷 24.03.29 15:55 답글 신고
    입대의 회의는 반드시 사전 공지가 되어야 하고, 입주민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셔서 안건 발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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