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쯤 아파트 입주를 하고
관리사무소의 주차 안내를 받았습니다.
1세대 1주차만 가능하며 2주차의 경우 방문객으로 15일까지는
무료이고 15일 이후 부터 주차시 최대 10만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부가적으로 저는 관리소 직원분께 2주차 차량은 어떠냐고 물었을때 바깥에 주차하라는 답을 받음)
저는 좀 황당했지만 아파트 연식이 오래되서 그려러니 했습니다.
근데 관리비 고지서가 날라온 날
관리비 고지서에 주차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 1세대 : 2대 (50,000) / 00대
- 15일 초과: 00원
> 확인해보니 1세대 2대 주차차량이 있었음.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직원 왈: 예전에 한번 조사해서 희망자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부당(차별)하며 왜 같은 관리비를 내는데 누구는 5만원만 내면 30일 주차(2대주차) 하는지 모르겠다.하니 최근에 이사오신분들도 15일 이하로만 주차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회의때 건의하겠다 하니 그건 또 안되겠다 하고
좀 이해가 안가는 답만 주더군요..
혹시 여기분들은 이런 차별받는 곳이 있나요?
제가 이상한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한달 살아보니 아파트 주차 할 수 있는공간이
여유가 있더군요. ( 2대 희망자가 적거나 15일 제한 때문에요)
법적으로 문제될거없고
입대의 통해 변경하는방법
아니면 이사가야죠
근데 좀 이해가 안되는게
관리소 직원이 입대의 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입대의가 거부하면
주민 일정이상 동의서명받아서 강제로 안건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건은 올리지만 할지말지 결정은 입주자대표들이 하는거라 안될수도있어요
입대의에 문제 제기 해서도 해결안되면
시 공동주택관리과에 민원 제기 하세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규약과 주차관리규정을 확인하신 후 그 규칙에 위배된 운영은 주택과에 민원이 가능하며, 위반이 증명되면 과태료가 적지 않습니다.
또 주민의 10% 이상이 안건으로 제기하였을 시 이는 거부할 수 없고 입대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하지만
입대의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회의에 참석하셔서 안건 발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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