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성님들 다름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전 일반 중소기업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출근후엔 차량을 회사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저희 회사 작업내용중 플라스틱 용기에 코팅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 타 부서라 코팅작업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작업중 생기는 분진(?)으로(uv코팅입니다) 인해 집진기 설치 후 집진기를 통해
공기중 배출을 하는 원리로 알고있습니다
공기중에 배출을 하는 이과정중에 공기로 날린 uv코팅물질이 차량도장 및 유리에 안착하여 그대로 굳어 와이퍼를 써도 고무가 금방 찢겨나가고 손으로 도장면을 만져도 까칠까칠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회사내에선 우리는 집진기도 설치되어있고 주기적으로 활성탄 필터를 교체함으로써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인데
제 차뿐만 아니라 회사내에 주차된 차량 전부 다 유리 및 도장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전 차를 아끼는 사람 입장으로써 세차를 할때에도 그 차량에 앉아 굳어버린 uv코팅물질로 인해 세차 수건도 찢어지고
손으로 만질때마다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데
거주지역 환경청에 신고하니 본인들은 그 물질이 환경오염을 시키냐 안시키냐 이거만 파악할수있지 차량 보상관련하여 도움을 줄순없다 라고 하고 답은 민사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님들 도와주십쇼
두가지물질을 검사하는 의뢰비가 80만원에 민사비용까지 하면 혼자 부담하기는 클거같아서 고민입니다..
이게 사람에게는 괜찮은 것 인가요? ;;헐..
하지만 이미 직원들은 호흡을 통해 많이 마셨을걸로 생각하고..
근데 이게 물질 특성상 뜨거운 해가 비춰야만 경화가 되는물질이라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