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뒷차량이 차간거리 미확보로 인해 추돌을 당한 사고로 100:0 나왔습니다.
친구와 동생이 함께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고, 현재까지 대인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구(피해자)와 가해차량 모두 현대해상이라는 겁니다.
공업사 쪽에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견적 금액이 314만원이 나왔고, 개인적으로 자전거 뺑소니로 사고난 것도 수리하려고 70만원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차량이 나와서 차량을 확인했는데 조수석 아래 흠집 부분은 초등학생이 페인트 덧바른 것처럼 발라져있고, 후방 라이트는 아직 수리가 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 당사의 규정상 이 아반떼가 연식이 있는 차량이라 피해보상한도가 300만원이 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방 라이트 수리비용으로 자기부담금 14만원을 더 내야 수리해줄수 있다고 전해들었지만 타지역으로 가야해서 다음날 올 수 없다고 했더니 부품만 줄테니 가서 수리하라고 하셨답니다.
게다가 공업사에서 나와 주유를 하러 갔는데 문이 잠기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출동서비스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친구와 동생이 모두 여자라서 공업사에서 부실하게 수리를 한것이 아닐지 걱정이 되지만 법규상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추가적으로 공업사에 수리가 제대로 안된거 같아 견적서를 요청하였을때 프로그램을 돌리면 금액이 더 많이 나와서 더 청구될수도 있는데 그래도 발급하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궁금한 것을 정리해보자면
1.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수리비가 책정된다고 들었는데 자사의 보상한도 기준으로 자가부담금이 발생할수가 있나요?
2. 공업사에서 우선적으로 수리미비 등의 과실이 맞을까요? 맞다면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3. 견적서를 요청해서 받아보는 것이 악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만약 보험사와 공업사가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협박하는 식의 말투와 화내고 다그치는 방식의 보험사측의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여자애들이라고 만만하게 본다면 가만두고싶지 않습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절대 그렇게 할수없는데,,
즉 수리비 부풀리기 등 장난 많이 침(당연히 품질이 좋을 리가 없음) 직영은 품질은 쵝오
2. 수리비 한도는 맞음 :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만원인데 수리비가 350만원? 그러면 자비로 50만원 부담해야
지인 중에 차에 대해 좀 알고 있는 남자분이 공업사랑 상대해서 재수리 받도록 하셈(만일 안 먹히면..민원 제기한다 하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