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이 좌회전금지 차선이라 상관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3차선같은경우 우회전차량이 있을수있기에
주의하시면서 좌회전 하시면됩니다
도로교통법 25조 2항의 내용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상황봐서 깜빡이 켜고 2차선.3차선 순차적으로 변경요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3차선같은경우 우회전차량이 있을수있기에
주의하시면서 좌회전 하시면됩니다
도로교통법 25조 2항의 내용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했고
지방경찰청 도로안전계?장의 답변으로
편도1차선인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중
바로 2차선으로 크게 좌회전시
우회전하는 차를 주의하며 진행하여도
된다고 답변받은적이 있습니다
0/2000자